조건만남 하러 갔다가 유튜버 마주친 남성…무죄 받은 이유

조건만남 하러 갔다가 유튜버 마주친 남성…무죄 받은 이유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4-11-04 10:15
수정 2024-11-0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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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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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만남(성매매)’을 하러 나갔다가 시비를 거는 상대방(유튜버)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던 30대 남성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형진 부장판사는 최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 31일 오후 11시쯤 ‘조건만남’을 하러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한 빌딩으로 나갔다가 그곳에 있던 유튜버 B(16)씨의 배를 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가 빌딩에 도착하자 B씨 등 일행 5~6명은 “조건만남으로 온 것 아니냐. 경찰에 신고하겠다. 유튜버인데 촬영 중이다”라며 그를 쫓아갔다.

이에 A씨는 경찰에 신고한 뒤 이들 일행을 피하려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이 과정에서 B씨 등이 엘리베이터까지 쫓아오자 B씨를 바깥으로 밀어내면서 복부를 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 일행을 엘리베이터 바깥으로 밀어내고 도망가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B씨를 폭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한 행위는 정당방위로 판단되는 점 등을 들어 정당방위로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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