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고 보니 체포영장 3건 등 14건의 지명수배범
경기북부경찰청 기동순찰2대 순찰 중 불심검문
도보순찰중이던 경기북부경찰청 기동순찰2대 경찰관들이 카페 밖에서 현금 다발을 분배하던 남성 6명을 불심검문하는 모습.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5년간 숨어다니던 조직폭력배가 순찰중이던 경찰들의 눈썰미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기동순찰2대는 최근 일산 카페거리에서 불심검문 중에 검거한 대구·포항지역 조직폭력배 A(33)씨가 구속송치됐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한 유명 노상 카페에서 5만원권 현금다발을 5명의 남성들에게 나눠주던 중 이를 수상하게 여긴 기동순찰대원의 불심검문끝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대구·포항 지역 조직폭력배로 2019년부터 5년간 특수상해 등 체포영장 3건,벌금 수배 1건,지명 통보 10건 등 총 14건의 지명수배를 받은 상태였다. 검거된 A씨는 대구 지역 경찰서로 이송돼 구속송치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6시 30분쯤 일산 라페스타에서 검거 됐다. A씨 등 6명의 남성들은 카페에 둘러앉아 5만원권의 현금다발을 나누고 있었다. 일부 남성은 돈을 받으며 90도로 인사하기도 했다.
이 장면은 때마침 순찰중이던 기동순찰대원들 눈에 띄었고, 이를 수상히 여긴 한 대원이 A씨 등에게 접근해 불심검문을 시도했다. 경찰은 “왜 이렇게 많은 현금을 여기서 나누고 있느냐”며 검문 이유를 밝히고 신분증을 요구했다.남성들은 “용돈을 받으러 왔다”거나 “월급을 받는 중이었다” 등으로 횡설수설하며 자리를 피하려 했다. 돈을 받은 남성 5명은 신분 확인이 됐지만,돈을 나눠준 30대 남성 A씨는 타인 명의의 신분증을 제시하며 신분을 숨기려 했다.
이에 경찰은 신분증 사진과 얼굴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지문 대조를 요구했다. A씨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안 믿어주냐”며 펄쩍 뛰었고 급기야 대원들을 피해 카페 안으로 달아나려고 했다. 대원들은 도주하는 A씨를 몸싸움끝에 붙잡아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일산동부경찰서로 이송했다. A씨는 경찰서에 도착하자 체념한 듯 자신의 인적 사항을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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