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경북경찰청은 올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북도민이 4173명이라고 17일 밝혔다.
이 중에서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적 있는 음주 재범자는 62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5년 이내에 두 번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해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이를 어기고 차량을 운전하게 되면 무면허 운전과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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