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 동승하면 ‘방조’로 중징계
마약·디지털 성범죄 등 징계 기준 신설
경찰 공무원 ‘징계 양정기준’ 대폭 강화
아이클릭아트
앞으로 경찰관이 술자리에 차를 가지고 갔다가 음주운전을 하면 곧바로 제복을 벗게 된다. 음주운전 차량에 탑승하는 ‘음주운전 방조’도 정직이나 강등 등 중징계를 받게 된다. 마약이나 스토킹 범죄, 디지털 성범죄 등에 대한 징계 기준도 신설됐다.
경찰청은 음주운전이나 수사 정보 유출 등 주요 비위에 대한 징계 양정기준을 대폭 강화한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개정안이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앞으로 늘어날 위험이 있는 신종 비위에 대해서도 징계 기준을 명시했다. 파면·해임·강등·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하고, 감봉·견책은 경징계에 해당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찰관에 대한 최소 징계 수위는 감봉에서 정직으로 강화된다. 특히 술자리에 차량을 가져간 뒤 음주운전을 했거나 2차례 이상 음주운전, 음주 측정 불응·도주·운전자 바꿔치기 등을 시도하면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해임하거나 파면한다.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에 타기만 해도 음주운전 방조로 보고 일반 직원은 최소 감봉·최대 정직을, 부서장이나 관리자는 최소 정직·최대 강등한다.
아울러 마약 관련 비위를 저지른 경찰관에 대해선 최소 해임 이상의 징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중요 수사나 단속 정보를 유출한 경우에도 최소 강등 이상의 징계를 처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성 비위에 대해서도 무거운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된다. 국가공무원법상 스토킹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정한 만큼, 스토킹 범죄는 최소 감봉·최대 파면할 수 있도록 정했다.
딥페이크 성범죄나 성관계 영상을 이용해 협박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선 강등 이상 징계를 하게 된다.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성폭력이 확인되면 ‘성희롱’이 아니라 기존 ‘성폭력범죄’ 수준으로 처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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