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해병 사망사건 수심위 명단 공개청구 접수돼…법률 검토”

경찰 “해병 사망사건 수심위 명단 공개청구 접수돼…법률 검토”

김상화 기자
입력 2024-11-21 09:02
수정 2024-11-21 09: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명단 공개하라”…최근 대법서 확정

이미지 확대
경북경찰청 전경
경북경찰청 전경


최근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명단을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하라고 명령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가운데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해 ‘수사심의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돼 괌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돼 검토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정보공개는 사망사건 피의자 중 1명인 이 모 중령의 변호인이 개인 신분으로 청구했으며, 위원들의 이름과 직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경찰청 수사심의계 관계자는 “지난 19일 대법원에서 확정된 수사심의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라는 판결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강원경찰청을 상대로 고소를 한 당사자에만 구속력이 있다”라며 “이 사건에는 기속력이 없는 판결이기에 정보 공개 여부는 추가적인 법률 검토 이후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9일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명단을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하라고 명령한 하급심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이 모 중령 측 변호인은 지난 20일 대법원 확정 판결을 근거로 삼아 경북경찰청에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심의위원회 명단 공개를 청구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