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인들의 순환수렵장에서 수렵을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사태 장기화로 겨울철 순환수렵장(이하 수렵장)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21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2019년 10월 경기 연천에서 처음 발생한 ASF는 현재(지난 20일 기준) 6개 시도(강원·충북·경북·부산·대구 등) 48개 시군으로 확산했다. 연도별 발생건수는 ▲2019~2020년 911건 ▲2021년 964건 ▲2022년 878건 ▲2023년 735건 ▲2024년 699건 등 모두 4187건이다.
이처럼 국내에서 5년 연속 ASF가 발생하면서 지자체들은 전국적인 확산을 우려해 겨울철(11월~2월말)수렵장 개설을 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ASF 발생 이듬 해부터 올해까지 5년간 전국에서 수렵장을 개설한 시군은 모두 5곳에 불과하다. 특히 2021년부터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는 이전 만 해도 매년 20여개 시군이 건전한 수렵문화 정착과 유해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을 위해 수렵장을 개설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수렵장 개설은 시군이 신청할 경우 환경부가 야생동물 서식실태 조사를 거쳐 사냥감이 풍부하고 야생동물 보호와 수렵행정 기반이 갖춰진 시군을 대상으로 승인해 주고 있다.
이 때문에 매년 겨울철 수렵장 개설을 학수고대하는 수렵인들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 수렵 기회를 완전히 상실한데다 많은 돈을 들여 구입해 둔 사냥총과 사냥개 등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수렵장 개설로 손님을 유치해 온 숙박업소와 식당 업주들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경북의 한 수렵인은 “야생 멧돼지로 인한 ASF 확산과 피해 방지가 우선이라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미발생지역까지 순환수렵장 개설을 않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ASF 미발생지역 수렵인과 사냥개로 참가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자체 관계자들은 “ASF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가운데 ASF 확산 우려가 있는 수렵장 개설은 곤란하다”면서 “ASF 종식 때까지 수렵장 개설은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야생 멧돼지로 인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ASF는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어 걸리면 치사율이 100%인 치명적인 돼지 전염병으로 ‘돼지 흑사병’으로 불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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