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온 고등학교 여자 후배들의 얼굴이 포함된 사진을 딥페이크로 편집·합성한 허위 음란 사진을 제작해 배포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 편집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0)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6월 사이 대학 기숙사에서 모교 여자 후배 3명의 얼굴 사진을 타인의 나체와 합성해 11차례에 걸쳐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들의 SNS에 게시된 사진에서 얼굴을 캡처해 범행에 이용했다.
정은영 부장판사는 “다수의 허위 영상물을 제작 후 SNS에 게시해 광범위하게 유포한 죄책이 무겁다”라며 “4개월여의 구금 생활로 자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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