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19만원 빼앗은 강도…하루 만에 검거

편의점에서 19만원 빼앗은 강도…하루 만에 검거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5-02-01 11:49
수정 2025-02-01 11: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경찰·용의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경찰·용의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대구 한 편의점에서 금품을 훔쳐 달아난 40대가 하루 만에 붙잡혔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1일 특수강도 혐의로 A(40대)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0시27분쯤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한 편의점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종업원을 위협한 뒤 현금과 문화상품권 등 19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씨는 얼굴을 가리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편의점 업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범인을 추적한 끝에 사건 발생 30여 시간 만에 A씨를 붙잡았다. 체포 당시 A씨는 지인의 집에 숨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동기나 도주 경로 등은 A씨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져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2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