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부경찰, ‘범죄 이력 몰랐다’ 발뺌
성범죄 피해 여성 민원제기 하자···민간 위원 사임


광주광역시 서부경찰서 전경
광주광역시 서부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소속 민간 위원이 성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위원으로 활동해온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5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서부경찰서 소속 교통안전심의위원회 민간 위원인 50대 A씨가 성추행 범죄 경력이 드러나자 지난달 25일 위원직을 사퇴했다.경찰이 운영하는 교통안전심의위원회는 횡단보도나 주정차 구역 등 교통 시설물의 설치 적절성을 심의하는 기구로 지역의 각계 명망있는 인사 1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
사임한 A씨는 2011년 당시 경찰서장으로부터 위촉받아 14년 동안 민간 위원으로 활동했는데,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이를 숨기며 위원직을 유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중순 광주광역시 서구 마륵동 한 음식점에서 여성 업주를 성추행한 혐의로 서부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은 A씨는 이듬해 1월 20일 약식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위원으로 활동했고 피해 업주의 민원 제기 등으로 논란이 일자 뒤늦게 사임한 것이다.
A씨를 직접 수사했는데도 범죄 이력을 몰랐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광주 서부경찰에 시민들의 비난이 일고 있다.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민간 위원들이 스스로 말하지 않는 이상 위원들의 범죄 이력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민간인이기 때문에 기관 통보 등으로 인지 수단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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