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버 뻑가(왼쪽)과 BJ 과즙세연. 유튜브 채널 ‘뻑가’·과즙세연 인스타그램 캡처
‘한국에 거주하는 30대 후반 남성 박모씨’로 신상이 특정된 유튜버 뻑가가 자신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인터넷방송인(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 측에 신상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말라는 내용의 경고장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일 YTN에 따르면 과즙세연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리우의 정경석 변호사는 최근 뻑가로부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언론을 포함한 외부 공개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경고성 메일을 받았다고 밝혔다.앞서 지난달 21일 정 변호사는 의뢰인 과즙세연을 대리해 미국 연방법원의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제도를 통해 현지 법원의 승인을 받아 뻑가의 신원을 확보했다고 전한 바 있다.
정 변호사는 당시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방법원으로부터 뻑가에 대한 증거게시 요청 일부를 승인받아 구글로부터 뻑가에 대한 일부 개인정보를 받았다”며 뻑가가 한국에 거주하는 30대 후반 남성 박모씨라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 아이돌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등에 대한 허위 비방 영상을 올린 유튜버 탈덕수용소의 신원 확인에 성공해 국내 법정에 세운 바 있다.
정 변호사는 뻑가와 관련해 “개인 신상이 특정될 수 있어 연령과 성별, 성만 공개하게 됐다”며 “이번에 입수된 개인정보는 뻑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활용될 것”이라며 향후 소송 향방에 대해 언급했다.
이에 뻑가는 정 변호사에게 메일을 보내 “본 사건에서 획득한 정보를 활용해 추가적인 소송을 촉진하거나 유도할 의도가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인터뷰를 포함한 외부 공개를 중단하고, 소송 관련 정보를 제3자에게 공유하지 않으며, 소송을 통해 얻은 정보는 소송 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이메일·메시지·인터뷰 녹취록 등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커뮤니케이션 기록을 보존할 것을 요구했다.
정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대중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해 소송 진행 상황이나 전망 등에 대한 의견을 말하는 것은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저와 미국 디스커버리를 진행한 현지 변호사에게도 비슷한 경고장을 보냈는데 우리는 모든 절차를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수행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뻑가는 구독자 114만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로 이슈 관련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들어 올리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로 활동해 왔다.
가면을 쓰고 자신의 정체를 철저히 감춘 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온 뻑가는 지난해 8월 딥페이크 성범죄를 우려하는 여성들을 조롱하는 듯한 내용의 영상을 올려 수익 정지 조치를 당하기도 했다.
뻑가는 한 콘텐츠에서 과즙세연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했다가 지난해 9월 과즙세연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다.
뻑가는 이에 대해 지난달 24일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현재 여기저기서 저를 음해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강력한 대응을 할 예정”이라며 “어차피 수익도 막혔고 잃을 게 없는 상황에서 총력을 다해 맞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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