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생활안정지원금 20만원 지급

진도군, 생활안정지원금 20만원 지급

서미애 기자
서미애 기자
입력 2025-03-06 15:48
수정 2025-03-06 15: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57억 투입…군민·결혼이민자·영주권자 포함

이미지 확대
진도아리랑상품권. 진도군 제공
진도아리랑상품권. 진도군 제공


전남 진도군은 전 군민에게 1인당 20만 원씩 생활안정지원금을 진도아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지난달 13일부터 신청일까지 진도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며, 진도군에 체류하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된다.지급 총액은 약 57억 원이며 식당, 주유소, 마트를 비롯해 지역 내 진도아리랑상품권 가맹점 1600곳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는 세대주를 포함해 대리인도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위임장 등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진도군은 직접 지급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전복·김, 대파·쌀 등 농수산물의 가격 하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이번에 지급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역 내 소비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기에 사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3 / 5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3 / 5
2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