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도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소상공인도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5-03-07 14:13
수정 2025-03-07 14: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전시 대체인력 인건비 최대 300만원 지원
골목상권 생존 넘어 지역 특화 상권으로 육성

이미지 확대
육아 관련 이미지. 서울신문 DB
육아 관련 이미지. 서울신문 DB


대전시가 소상공인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지원한다.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을 위해 공동체 방식을 통한 골목상권 육성도 추진한다.

7일 대전시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력 공백과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난해 11월 KB금융이 만남·결혼·출산·양육 등 생애 전주기 지원을 위해 대전시에 기탁한 10억원을 재원으로 사용한다.일반 근로자는 자녀 당 최대 3년(부부합산)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지만 1인 또는 소규모 인력으로 운영되는 소상공인은 대체인력 확보 어려움으로 육아휴직 사용에 한계가 있다. 시는 육아휴직 장려 및 사업장 운영의 안정성과 저출생 해결을 위한 지원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지원 대상은 대전시에 거주하며 대전에서 6개월 이상 운영한 사업주로, 올해 1월 1일 이후 사업주 본인 또는 종사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해 대체인력을 신규 채용한 경우다. 사업장별로 대체인력 1명에 대해 월 50만원,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전시는 소규모 골목상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상인들이 협력해 자체 브랜드를 만들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지정된 골목상권 공동체가 대상이다. 공동체는 3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로, 전통시장 등 기존 지정된 상권은 제외된다. 시는 올해 2곳을 선정해 최대 3억원과 상권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골목상권의 생존을 넘어 특성을 살려 지역 경제를 이끄는 상권으로 입지를 구축키로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2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