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음주운전 인천시의원 ‘출석정지 30일’ 징계 받나

두 차례 음주운전 인천시의원 ‘출석정지 30일’ 징계 받나

강남주 기자
입력 2025-03-10 11:11
수정 2025-03-1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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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인천시의원이 시의회 출석정지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10일 시의회에 따르면 윤리특별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A 시의원에 대해 ‘30일 이내 출석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윤리위에서는 제명 및 공개사과 등의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징계 수위가 과하다고 판단, 30일 이내 출석 정지로 결정했다.

A 시의원에 대한 징계는 오는 21일 개회하는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전장연, 연이은 시민 교통권 침해와 공사 직원 폭행…강경대응이 답변”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이 시청역 불법점거와 같은 선전전을 연이어 진행함에 따라 발생한 시민 통행권 침해,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을 향한 욕설을 포함한 폭언, 할퀴고 물어뜯거나 발로 걷어차는 등의 폭행을 당한 사실에 대해 다시 깊은 분노를 내비치며, 이러한 불법 행위를 지속한다면 일전의 교섭은 완전히 결렬됨을 미리 경고했다. 문 의원은 지난 13일과 20일, 전장연이 성명서로 알린 ‘지하철 탑승 및 역사 점거 시위’ 현장에 직접 출두해 “전장연은 서울시민의 통행권을 침해하고 우리 서울교통공사 직원에게 욕설을 포함한 폭언과 폭력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수차 요청했는데도 자신들만의 주장만 목소리 높이고 일절 귀 닫는 행동에 대해 심한 유감을 표한다”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특히 지난 13일,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를 만나 교섭을 시도한 문 의원은 “요구사항이 어떻든 간에, 이러한 무질서 및 불법 폭력 점거 행위에 대해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은 백문백답이다. 지금 바로 해산하고, 다시는 이러한 지하철 및 역사 점거를 하지 않으면 분명하게 대화의 길이 열린다”라며 요청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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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시의원은 지난달 16일 오전 1시 14분쯤 인천 서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돼 있는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 앞선 지난해 12월 24일에도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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