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달 27일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는 “고령근로자의 생존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법정 정년 60세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5세 사이 간극으로 인해 5년 이상 소득 단절 문제에 직면하면 개인의 경제적 안정을 위협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법정 정년 연장 관련 제도개선 권고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인권위는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과 고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한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가동연한을 기존의 60세에서 65세로 상향 판결한 점 ▲행정안전부 및 일부 지자체가 무직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연장 조치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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