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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사태 가담자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1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호송버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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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발부 당시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사태 가담자들이 10일 법정에 섰다. 피고인 수가 많아 당사자들이 방청석에도 자리를 잡았고 일반 방청객 등은 다른 법정에서 영상중계로 재판을 지켜봤다. 변호인단은 ‘피고인과 함께 앉지 못해 변론권이 제한된다’면서 첫 재판부터 날을 세웠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우현)는 이날 공무집행방해·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3명 중 23명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오전엔 14명, 오후에는 9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20~60대인 피고인들은 자영업자, 대학생, 치과의사, 약사 등 직업도 다양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 1월 18일 서부지법에서 불법 집회·시위를 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둘러싸거나 공격한 혐의를 받는다. 취재진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경우도 있다.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이들도 일부 있었지만, 대부분은 다중의 위력을 이용해 공수처 직원들을 폭행하거나 감금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한 피고인은 “차에서 20m 정도 떨어져 있다가 밀린 것이고, 스크럼을 짠 것도 누군가 그렇게 지시해서 벌어진 일”이라며 “공수처 차량을 막을 의도가 없었다”고 말했다. 한 변호인은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으므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는 불법”이라며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서부지법 옆 공덕소공원 인근에서는 피고인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유튜버와 집회 참가자 50여명은 ‘서부지법 청년들 앞에 이 시대 모든 이들은 미안해야 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두고 “청년들을 석방하라”고 외쳤다.
피고인 변론을 맡은 이하상 변호사는 오전 재판을 마친 이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불법이라고 확인됐고 구속은 서부지법 판사들에 의해 이뤄졌다”며 “국가기관의 불법에 대해 국민이 저항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지난달 10일 63명을 먼저 기소했고, 이달 7일까지 총 78명을 재판에 넘겼다. 오는 17일에는 24명이, 오는 19일에는 16명이 첫 재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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