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대학 신입생들에게 ‘200만원’ 축하금

순창군, 대학 신입생들에게 ‘200만원’ 축하금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5-03-10 15:52
수정 2025-03-10 15: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순창군은 지역 출신 대학 신입생들에게 1인당 200만원의 축하금을 지급한다. 순창군 제공
순창군은 지역 출신 대학 신입생들에게 1인당 200만원의 축하금을 지급한다. 순창군 제공


전북 순창군이 새 학기를 맞아 대학 신입생들에게 ‘대학 진학 축하금’을 지급한다.

순창군은 지역 출신 대학 신입생들에게 1인당 200만원의 축하금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대학 진학 축하금’은 순창군이 (재)순창군 옥천장학회에 직접 사업비를 출연해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본인과 보호자 모두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한 후 3년 이내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이다.

앞서 군은 지난해부터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순창군 관내 중학교를 졸업한 후 특성화고 등 관외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들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보다 많은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진학 축하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이번 달 21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신청 요건과 필요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공식 웹사이트나 순창군옥천장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순창군은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뿐만 아니라 대학 생활지원금도 지원하고 있다.

초·중·고를 순창에서 졸업하고 대학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에게 연간 최대 400만원, 4년간 총 1600만원(진학 축하금 포함)을 지급한다.

생활 지원금은 오는 5월 중 신청받을 예정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자녀들의 대학 입학에 따른 등록금과 교재비 등 생활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대학 진학 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순창군 대학생들이 지역을 사랑하는 애향심을 가지고 지역을 넘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큰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