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셀프 종결 ‘민원사주 의혹’
권익위 “측근 진술 번복 확인해야”
류 측 “수사 진행 중… 언급 부적절”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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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사건을 재조사하라고 방심위에 요구했다. 지난달 방심위가 ‘셀프 조사’ 끝에 사건을 종결했지만, 최근 류 위원장의 측근인 방심위 간부가 기존 진술을 번복하면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방심위의 조사 결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고, 신고자의 이의 신청 내용에 이유가 있으므로 재조사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요구는 장경식 방심위 강원사무소장(당시 종편보도채널팀장)이 지난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류 위원장 동생의 민원 사실을 보고했다고 시인하면서 이뤄졌다. 이 부위원장은 “기존 권익위와 방심위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번복한 점을 보았을 때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부위원장은 “2023년 10월 류 위원장이 방송심의 소위원회에서 사적 이해관계자와 관련한 내부의 문제 제기를 사전에 인지했다고 보이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방심위 조사에선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류 위원장은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에게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관련 뉴스타파 녹취파일을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 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류 위원장은 심의에 참여해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한 MBC 등 4곳에 총 1억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류 위원장 측은 권익위 결정에 대해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의 수사와 권익위의 재조사 요구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5-03-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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