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신문 DB.
시리아 무장 테러단체에 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앙아시아 출신 외국인 유학생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2일 부산지법 형사7단독(심학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외국인 유학생 A씨의 테러자금금지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77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2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시리아 무장 테러단체인 KTJ에 암호화폐로 77만원 상당의 테러 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보낸 테러 자금은 KTJ 전투원 한 명이 무장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다.
중앙아시아 국가 출신으로 2016년부터 부산 한 대학에서 유학한 A씨는 같은 국적인 유학생 친구가 KTJ의 조직원이 되면서 포섭됐고, 친구의 지시에 따라 테러 자금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KTJ는 2016년 주키르기스스탄 중국 대사관 폭탄테러, 2017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지하철 폭탄테러의 배후로 지목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022년 3월 국제 테러단체로 지정했다.
A씨는 뺑소니 범죄를 저질러 2023년 2월 우리나라에서 강제 추방됐으며, 이후 멕시코에 머물다 미국으로 밀입국해 불법 체류하던 중 경찰과 검찰, 인터폴, 미연방수사국 등의 공조로 2년 만에 붙잡혀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한국에 와서 유학 중에 알게 된 친구가 돈을 보내달라고 해서 돈을 보내줬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진짜 큰 잘못을 했다는 것을 알았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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