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진술로 덜미…검찰, 징역 5년 구형


검찰 이미지. 서울신문 DB
검찰이 인천의 한 축제장에서 여성을 성폭행했다가 7년 만에 검거된 교육행정직 공무원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 심리로 전날 열린 교육행정직 공무원 A(36)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죄질도 매우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 인천의 한 축제장 부스에서 공범 B씨와 함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장기간 범인을 특정하지 못해 미제로 남았으나 B씨가 2023년 경기 과천에서 또 다른 성폭행 사건으로 경찰에 붙잡히면서 A씨의 범행도 드러났다.
경찰은 B씨의 유전자 정보(DNA)가 2017년 인천 성폭행사건 현장에서 찾은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A씨와 함께 범행했다”는 B씨 진술을 확보, 2024년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검거 직전까지 경기도 한 여고에서 교육행정직 공무원으로 일했으며 지난해 12월 열린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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