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10~30대 마약범죄…경찰, 마약 온라인 단속 강화

급증하는 10~30대 마약범죄…경찰, 마약 온라인 단속 강화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5-03-16 11:09
수정 2025-03-16 11: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10~30대의 마약 범죄가 급증하자 경찰이 온라인에서의 마약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마약류 유통의 핵심 경로인 온라인, 유흥가 일대와 불법체류 외국인 밀집지 등 취약지역 등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지정한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전국 시도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다크웹·가상자산 전문 마약수사팀’을 ‘온라인 마약수사 전담팀’으로 개편해 온라인 마약 유통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소셜미디어(SNS)나 가상자산 등에 접근성이 높은 10대~30대 마약류 사범의 비율이 지난해 63.4%로, 1년 전과 비교해 5.6%포인트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의료용 마약류, 양귀비, 대마 등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같은 기간 피싱범죄 콜센터·자금세탁 조직에 대한 집중단속도 진행된다. 경찰은 외환·가상자산 등으로 피해금을 환전해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자금세탁 조직에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특히 상위 조직원을 상대로는 범죄단체 조직·가입죄도 적용한다.

경찰은 지난해 피싱범죄 관련해 2만 1833명을 검거하고, 악성앱·대포통장 등 주요 범행수단 22만여개를 적발·차단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법인명의 대포통장 등을 이용해 돈을 갈취하는 ‘계좌이체형’ 비중이 48%를 차지했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마약·피싱·불법사금융·딥페이크는 우선적으로 엄단해야 할 심각한 사회문제로 강도 높은 대응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2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