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전거 자료사진. 서울신문DB
자전거 운전자를 트럭으로 치어 중상을 입히고도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5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9일 오후 9시 19분 전북 김제시 외곽 도로에서 1t 트럭을 몰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B(49)씨를 들이받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씨는 허리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A씨는 법정에서 “당시 비명은 들리지 않았고, 고라니 소리 같은 게 들렸다”며 “여러 생각 끝에 차를 돌려 119에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도주의 고의는 없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트럭의 우측 라이트와 사이드미러가 파손된 점으로 볼 때, 사고 당시 충격음과 차체의 진동이 피고인에게 충분히 전달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다시 현장에 가서 쓰러진 자전거를 일으켜 세웠으므로, 주변에 다친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인 B씨 역시 자전거전용도로가 있음에도 일반 도로를 주행했고, 자전거의 후미등이 작동하지 않아 가해자가 야간에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또한 A씨가 사고 발생 후 15분 만에 현장으로 돌아와 119에 신고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사고 당시 도로에 쓰러져 있던 B씨는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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