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구영배 다음달 8일 법정 선다… 재판 본격화

‘티메프 사태’ 구영배 다음달 8일 법정 선다… 재판 본격화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5-03-18 14:15
수정 2025-03-1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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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배 큐텐 대표가 지난해 7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서울신문DB
구영배 큐텐 대표가 지난해 7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서울신문DB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 관련 주요 경영진들에 대한 재판이 다음달부터 본격화된다. 쟁점은 구영배 큐텐 대표 등 경영진들이 피해자들을 고의로 기망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정식 재판이 시작되면 구 대표를 비롯한 피고인들도 재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최경서)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관련자 10명에 대한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류광진 대표와 류화현 대표가 출석했고, 구 대표는 불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다.이날 재판에서는 ‘기망행위’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검찰이 “범행 기간 중 적극적 기망 행위가 있음이 확인되고 추가로 계속적 거래에서는 부작위(해야할 일을 하지 않음)에 의한 기망 행위가 있었다”고 하자 한 변호인은 “기망행위가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다고 하지 말고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피고인이 제대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검찰은 “공소사실에 여러 기망행위가 특정돼 있다. 예를 들어 정산대금을 줄 수 없음에도 정상 지급하겠다고 한 것이 기재돼있다”고 재차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있었다고 주장하려면 고지 의무가 있어야 하는데, 공소장만 봐서는 잘 모르겠다”면서 “고지의무와 관련해 계속적인 거래가 있으면 어떤 고지 의무가 발생하는 건지 좀 더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8일 첫 공판을 열고 증인 채택 등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 마크리 큐익스프레스 최고재무책임자(CFO)와 신정권 티몬·위메프 판매업체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른바 ‘티메프 사태’는 지난해 7월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정산금 미지급 여파로 입점 업체들의 연쇄 도산 위기가 터지면서 본격화됐다. 구 대표는 류화현 위메프·류광진 티몬 대표 등과 공모해 1조 8500억원 상당의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등을 가로채고, 티몬·위메프 등 계열사로부터 대여금이나 컨설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약 10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두 대표와 공모해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목적으로 계열사 일감을 몰아줘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모두 72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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