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전화 관련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이별을 통보받자 연인 계좌에 1원씩 200여회에 걸쳐 송금하며 “보고 싶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스토킹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제주지법 형사 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에게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 26일 연인이 이별을 통보해 오자 카카오톡 등을 통해 “보고 싶다는 말도 못 하냐?” 등의 메시지를 보내 같은 달 28일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러자 A씨는 같은 달 28일과 29일 피해자 계좌로 1원씩 200여차례 송금하는 방식으로 스토킹했다. A씨는 ‘보고 싶다’는 등의 송금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그는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피해자가 여성이고, 일상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공포감을 느꼈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인 1년여간 사귄 연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이별을 통보받자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보기 위해 문자를 보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다시는 피해자와 연락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선처해 달라”고 밝혔다.
A씨는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준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며 “수감생활을 하면서 내가 한 행동이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을 깨달았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A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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