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양재웅씨 운영 병원 환자 사망 사건 검찰 수사 의뢰

인권위, 양재웅씨 운영 병원 환자 사망 사건 검찰 수사 의뢰

김우진 기자
김우진 기자
입력 2025-03-19 11:24
수정 2025-03-19 12: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방송인 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 씨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의 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사망 사고와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3 뉴스1
방송인 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 씨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의 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사망 사고와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3
뉴스1


방송인 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망한 환자 유가족은 의료진을 유기치사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인권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지시·방조 행위에 대해 해당 병원의 병원장인 양씨, 주치의, 당직의, 간호사, 간호조무사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병원에 입원한 지 17일 만인 지난해 5월 27일 사망했다. 병원은 A씨를 4차례 격리하고 2차례 강박을 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한 당일에는 새벽에 강박 됐다가 출동한 119대원에 의해 격리실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당시 A씨는 의식불명은 물론 맥박, 혈압, 호흡이 없는 상태였다.

인권위는 병원이 A씨에 대해 부당한 격리 및 강박 조치를 시행했다고 봤다. A씨는 사망 전날부터 배변 문제가 발생했고, 주치의 등은 A씨의 상태가 심각했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진료나 세밀한 파악 없이 격리와 강박을 시행했다는 게 인권위의 설명이다. 당직의도 A씨 사망 전날과 당일 단 한 차례도 회진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강박 사유 중 하나로 A씨가 치료진의 손목을 잡는 등 공격적 모습을 보였다고 기록돼 있지만, 병원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는 이러한 장면이 확인되지 않았다. 게다가 격리 및 강박은 주치의에 의해 이뤄졌지만, 진료기록에는 모두 당직의가 지시한 것으로 적혀 있기도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