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고려대 복귀 D-1…“의대생만 봐준다” 불만 속 교수들은 ‘옹호’

연세·고려대 복귀 D-1…“의대생만 봐준다” 불만 속 교수들은 ‘옹호’

김지예 기자
입력 2025-03-20 17:25
수정 2025-03-2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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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복귀 시한 앞둔 연세대·고려대
의대 강의실 썰렁…복귀 조짐 없어

연세 의대 교수들 “휴학 지지” 성명
의협도 “시위 등 의대생 지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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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20일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연합뉴스
사진은 20일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연합뉴스


‘의대생 복귀 시한’을 하루 남긴 20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의과대학 강의실 5곳은 불이 꺼진 채 썰렁한 기운만 감돌았다. 280석 규모의 의대 도서관 열람실에도 학생은 단 3명뿐. 같은 날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의대도 100여명이 수업을 듣는 대형 강의실에 단 7명만 앉아 있었다. 두 대학 모두 ‘21일을 넘기면 유급·제적’이라고 공지했지만 의대생을 찾아보긴 어려웠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복귀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동맹 휴학’이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유급·제적 등 강경책도 통하지 않는 모습이다. 연세대 등 일부 의대교수들은 “제자들을 제적시킬 수 없다”며 대학과 교육부 방침에 반발하는 등 학내 갈등 조짐도 보인다.

각 대학에 따르면 의대 등록 시한은 ▲21일 고려대·연세대·경북대 ▲24일 건양대 ▲27일 서울대·이화여대·부산대 ▲28일 경희대·인하대·전남대·조선대·충남대·강원대·가톨릭대 ▲30일 을지대 ▲31일 아주대·충북대·한양대·단국대·차의과대·가톨릭관동대·건국대다. 학사일정의 4분의1 시점으로, 이때까지 복학·등록하지 않는 학생은 대규모 제적·유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와 대학은 엄격한 학칙 적용을 내세워 학생들을 압박하고 있다. 40개 의대 운영 대학 총장들의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가 휴학 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합의한 가운데 조선대·전북대·부산대 등 일부 대학에선 이미 휴학계가 반려되고 있다.

학내에선 ‘봐주기가 도를 넘었다’는 의견도 나온다. 고려대생 신모(21)씨는 “조별 과제에 의대생이 오지 않아 애를 먹은 적도 있다”며 “의대가 아닌 문과대였으면 학교가 이렇게 관대했을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환경생태공학과 신입생 이모(19)씨는 “돌아오지 않은 의대생들은 계속 놀고먹고 있지 않나”며 “간판 학과니까 봐주는 것도 그만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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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부의 2차 의료개혁안 발표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부의 2차 의료개혁안 발표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엄정 대응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지속적인 수업 거부 시 학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의대 교수는 학생들을 지지하고 나섰다. 연세 의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학생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인 정상적 일반 휴학을 지지하며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키겠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교육부 명령은 학생들을 컨베이어벨트처럼 기계적으로 제적의 길로 몰아간다. 교육부 (휴학 승인 불허) 명령은 근거도 없고 정당하지 않다”고 했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대법원 판단 환영…기초학력 저하 외면 안 돼”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단한 데 대해 “기초학력 저하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는 국민의 상식에 부합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당 조례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서울시의회에서 제정된 것으로,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된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를 지역별 및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공포 직후 “학교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로 인해 조례의 효력은 2년 가까이 정지된 상태였다. 대법원은 장기간의 심리 끝에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주며 “학교 교육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궁극적으로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학교별 결과 공개가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학교 명칭을 익명 처리하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라며 조례의 정당성과 공익성을 인정했다.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최유희 의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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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열고 “만약 제적이 현실이 된다면 의협은 의대생 보호를 위해 가장 앞장서서 투쟁하겠다”면서 “시위, 집회, 파업, 태업 등 여러 방법을 모두 고려하고 있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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