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튜브에 올라간 영상 수사기관이 채증”
변호인 “편집 통해 촬영 시간 특정해 넣을 수도”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뉴스1
서울서부지법 사태 가담자에 대한 재판에서 일부 변호인들이 검찰이 제출한 당시 증거 영상 자료에 대해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우현)는 24일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 중 9명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변호인단은 “검찰이 증거 영상을 원본 그대로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 영상은 당시 서부지법 폐쇄회로(CC)TV, 유튜버들이 촬영한 영상 등이다.검찰은 변호인단의 주장에 “범행 현장에 다수의 유튜버가 있었고 채널에 올라간 걸 수사기관이 채증해 무결성 입증 자료까지 첨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유튜브 동영상은 다운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원본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CCTV도 어디 설치된 것인지 명확하게 입증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다른 피고인의 변호인은 “편집을 통해 촬영 시간을 특정해 넣으면서 범죄 행위 시간인 것처럼 넣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00개에 달하는 사진과 동영상에 대해 무결성을 일일이 따질 수는 없다”며 “핵심 동영상 3~5개에 대해 증거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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