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차량 ‘손목치기’·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1000만원 챙겼다 구속

음주차량 ‘손목치기’·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1000만원 챙겼다 구속

김정한 기자
입력 2016-10-28 11:41
업데이트 2016-10-2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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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8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 등으로 보험금 1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서모(23)씨를 사기·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이모(22)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서씨 등은 지난 8월 11일 오후 11시쯤 부산 수영구 남천동의 한 도로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충돌해 피해자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205만원을 받는 등 13차례에 걸쳐 112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9월 30일 0시 10분쯤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한 도로에서 음주 의심 차량에 고의로 사이드미러에 팔을 부딪치는 ‘손목치기’를 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270만원을 갈취하는 등 57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서씨는 술집이 밀집한 곳에 숨어 있다가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범행대상으로 삼았다.

경찰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가해자 측에서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는 서씨의 신고를 접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서씨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단서를 잡고 이들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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