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연 인천교육감 징역 12년 구형…“주변 잘못 챙긴 통감”

이청연 인천교육감 징역 12년 구형…“주변 잘못 챙긴 통감”

김학준 기자
입력 2017-01-24 17:03
수정 2017-01-24 17: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억대 뇌물 혐의를 받고 있으나 2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끝에 불구속 기소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 심리로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6억원, 4억 20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의 측근 A(62)씨와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B(59)씨 등 공범 3명에게는 각각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교육감에 대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액수가 4억 2000만원에 달할 뿐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모두 피고인이 얻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공범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사안이 매우 중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 나머지 피고인 3명에 대해서는 “이 교육감을 위해 범행에 가담했고 실제로 얻은 이익이 전무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감면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이 교육감은 최후 진술에서 “이번 일을 당하면서 억울함과 분노를 내려놓기 참 힘들었다”면서도 “주변을 잘못 챙긴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뇌물·정치자금 수수혐의로 기소된 이청연 인천교육감에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검찰이 뇌물·정치자금 수수혐의로 기소된 이청연 인천교육감에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이 교육감은 선거 빚을 갚기 위해 측근을 통해 2015년 6월 26일부터 7월 3일까지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57) 등으로부터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