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뇌물 혐의를 받고 있으나 2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끝에 불구속 기소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 심리로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6억원, 4억 20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의 측근 A(62)씨와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B(59)씨 등 공범 3명에게는 각각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교육감에 대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액수가 4억 2000만원에 달할 뿐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모두 피고인이 얻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공범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사안이 매우 중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 나머지 피고인 3명에 대해서는 “이 교육감을 위해 범행에 가담했고 실제로 얻은 이익이 전무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감면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이 교육감은 최후 진술에서 “이번 일을 당하면서 억울함과 분노를 내려놓기 참 힘들었다”면서도 “주변을 잘못 챙긴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선거 빚을 갚기 위해 측근을 통해 2015년 6월 26일부터 7월 3일까지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57) 등으로부터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인천지법 형사12부 심리로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6억원, 4억 20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의 측근 A(62)씨와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B(59)씨 등 공범 3명에게는 각각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교육감에 대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액수가 4억 2000만원에 달할 뿐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모두 피고인이 얻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공범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사안이 매우 중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 나머지 피고인 3명에 대해서는 “이 교육감을 위해 범행에 가담했고 실제로 얻은 이익이 전무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감면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이 교육감은 최후 진술에서 “이번 일을 당하면서 억울함과 분노를 내려놓기 참 힘들었다”면서도 “주변을 잘못 챙긴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뇌물·정치자금 수수혐의로 기소된 이청연 인천교육감에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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