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제330호인 수달을 잡아먹은 농민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 장수경찰서는 13일 농민 오모(48)씨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8일 정오쯤 남원시 인월면 하천에서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인 수달을 공기총으로 쏴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수달 한 마리를 쏴 죽인 뒤 장수군 내 자신의 창고에서 가죽을 벗겨 고기를 불에 구워 먹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오씨는 수달 부산물을 창고에 보관해 오다가 덜미를 잡혔다.
그는 “수달이 천연기념물인 줄 알고 있었지만 호기심에 그랬다”고 말했다.
오씨의 창고에는 꿩 6마리와 비둘기 46마리도 죽은 채 보관돼 있었다. 꿩과 비둘기 사체는 진공팩에 담아 포획 날짜를 표기해 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창고에서 50여 마리의 동물 사체가 발견된 점 등을 미뤄볼 때 오씨가 전문 밀렵꾼으로 보인다”며 “여죄와 사체의 유통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전북 장수경찰서는 13일 농민 오모(48)씨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8일 정오쯤 남원시 인월면 하천에서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인 수달을 공기총으로 쏴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호기심에…” 멸종위기 수달 총으로 쏴 잡아먹은 농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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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수달이 천연기념물인 줄 알고 있었지만 호기심에 그랬다”고 말했다.
오씨의 창고에는 꿩 6마리와 비둘기 46마리도 죽은 채 보관돼 있었다. 꿩과 비둘기 사체는 진공팩에 담아 포획 날짜를 표기해 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창고에서 50여 마리의 동물 사체가 발견된 점 등을 미뤄볼 때 오씨가 전문 밀렵꾼으로 보인다”며 “여죄와 사체의 유통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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