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조폭 낀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 일당 적발

부산경찰, 조폭 낀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 일당 적발

김정한 기자
입력 2017-02-13 14:22
수정 2017-02-1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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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로부터 보안이 잘된 고급아파트를 빌려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13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하모(40)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공범 17명과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조직폭력배 행동대원 김모(36)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하씨 등은 2013년 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부산 시내 고급아파트를 임대한 뒤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3개를 운영하면서 총 2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도박사이트를 통해 336억원을 송금받아 월평균 8000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하씨 등은 조직폭력배를 홍보책임자로 끌어들이고 통장 모집책, 자금관리책, 서버관리 등 역할을 분담해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

또 회원제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기존 회원이 신규 회원을 가입시키면 베팅 금액의 3∼5%를 소개비 명목으로 주는 등 다단계 형식으로 회원을 모집했다.

이들은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부 여부 등을 적중시키거나 홀·짝 중 한곳에 배팅을 해 당첨된 사람에게 배팅금을 인터넷 뱅킹으로 송금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스포츠도박에 참여한 사람들은 회사원, 자영업자, 조직폭력배 등 다양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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