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 SNS서 만난 10대 여학생에 음란사진 보내 입건
서울지방경찰청은 종로경찰서 소속 의경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10대 여학생에게 자신의 신체를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수차례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했다고 판단될 경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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