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권한대행, 거제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에 “신속하게 구조”

황교안 권한대행, 거제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에 “신속하게 구조”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5-01 16:46
수정 2017-05-01 16: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에서 일어난 크레인 사고와 관련 “현장에 가용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신속하게 인명을 구조하고, 추가 피해자 여부 확인을 위한 정밀 점검과 구조활동을 강화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황 권한대행은 “경찰청장은 사고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사고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의 불법성이나 과실을 규명해 엄정히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황 권한대행은 또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피해를 본 분들에 대해서는 응급의료와 심리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산업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의 제도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유사한 다른 시설에 대한 점검을 통해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관련 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도 산업 현장 안전에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며 “정부 등 공공기관부터 안전매뉴얼을 철저히 준수하고, 민간 부문도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