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사 채용 뒷돈 최고 1억 4800만원”?경기 사립학교 설립자 구속

“정교사 채용 뒷돈 최고 1억 4800만원”?경기 사립학교 설립자 구속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7-05-22 17:03
업데이트 2017-05-2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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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사 채용 대가로 최고 1억 4800만원을 받은 경기도의 한 사립학교 설립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배임수재 혐의로 경기 화성시에 있는 모 사립학교 법인 설립자이자, 실질적 운영자인 최모(63)씨를 구속하고, 돈을 건넨 김모(61)씨 등 8명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식의 정교사 채용을 청탁한 김씨로부터 80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교사 응시자와 부모 등 7명으로부터 모두 3억 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3년 5월에는 통학버스 운전기사로 채용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운전기사 지원자 4명으로부터 모두 5800만원을 받았다. 조경업자로부터는 계속 공사를 맡기는 조건으로 1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정교사 채용 대가로 1인당 8000만원에서 최고 1억 4800만원을, 기간제 교사 채용의 경우에는 3500~4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운전기사 지원자로부터는 500만~2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돈을 건넨 사람 중 채용 청탁이 실제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 돈을 돌려주기도 했다.

경찰은 최씨가 과거 다른 범죄 전력으로 2012년 학교 임원 자격을 잃자, 처·친동생·제자 등을 이사장으로 대신 올려놓고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돈은 빌린 것”이라며 관련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비슷한 사례가 더 있다는 첩보에 따라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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