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여제자 발 만지고 “머리 냄새 좋다”…법원 “해임 정당”

교사, 여제자 발 만지고 “머리 냄새 좋다”…법원 “해임 정당”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7-02 10:59
수정 2017-07-02 10: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등학생 제자들을 성희롱했던 교사가 해임당한 뒤 ‘처분이 지나치다’며 취소 소송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성희롱
성희롱 고등학생 제자들을 성희롱했던 교사가 해임당한 뒤 ‘처분이 지나치다’며 취소 소송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 당우증)는 경기도 모 고등학교에서 재직한 A교사가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A교사는 경기도에 있는 모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던 2014년 9월경 학교에서 여학생의 머리카락을 만진 뒤 냄새를 맡으며 “머리카락 냄새가 좋다”고 말했다.

같은 날 한 디저트 가게에서는 테이블 밑으로 또 다른 여학생의 발가락을 만지며 “장난으로 발가락을 간지럽혔는데, 넌 간지럼도 안 타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A교사 행동을 불쾌하게 느낀 학생들은 이 사실을 다른 교사에게 알렸다. 학교는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열었다.

A교사는 불과 몇 달 전에 여학생들에게 “다리 꼬고 앉으면 이상한 생각이 든다”, “내가 잡아먹을까 봐 모여서 오냐. 다음부터 혼자 오라”는 등의 발언으로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이듬해 다른 학교로 전보 조치된 A교사는 이 학교에서 바지 교복을 입는 여학생들에게 지속해서 치마 교복을 입을 것을 지시했고, 한 여학생을 쇼핑센터로 불러낸 뒤 손을 잡고 돌아다닌 것으로도 확인됐다.

경기도교육청은 2016년 8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A교사를 해임했다.

A교사는 “학생들이 주장하는 일부 행동은 아예 한 사실이 없고, 다른 일부는 학생들과 친밀하게 대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해임처분이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학생들의 진술과 성희롱심의위원회 결정사항, 도교육청 감사 등을 토대로 A 교사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보는 한편, 비위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학생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이 건강한 성적 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책무가 있는데도, 교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학생들을 성희롱하고, 남녀관계에서 있을 법한 말과 행동을 하는 등 교원의 품위를 크게 훼손시켰다”고 질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