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3명이서 공모해…법원 “실형 선고 불가피”
중국 여행을 간 남성을 성매매하도록 유인한 뒤 현지 공안인 척하며 수억원을 뜯어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
법원에 따르면 2007년 11월 하씨 일당 중 한 명인 배모씨는 평소 가깝게 지내던 이모(55)씨에게 중국 여행을 제안했다. 배씨의 제안에 따라 12월 이씨와 배씨, 배씨의 지인이자 일당인 권모씨는 함께 중국 칭다오로 향했다.
중국 현지의 한 호텔에 도착한 뒤 이씨는 현지 가이드의 안내를 받아 권씨와 함께 인근 유흥업소에서 여성 접대부들과 술을 마셨다. 권씨의 권유로 호텔에서 접대부와 성매매를 한 이씨는 현장에 들이닥친 공안 복장의 남성들에게 끌려갔다.
인근 건물 2층에서 홀로 감금돼 구타를 당하던 이씨에게 하씨는 공안 직원 행세를 하며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했으니 징역 7년 정도를 살아야 하는데 풀려나면 30억원을 줄 수 있겠냐”면서 이씨를 협박했다. 결국 이씨의 부인이 하씨 일당에게 5억원으로 송금해 이씨는 풀려나게 됐다.
재판부는 “하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이씨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고 있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두 차례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씨 일당인 권씨와 배씨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회부돼 각각 2011년과 2013년에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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