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유천씨가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송모(24·여)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박유천
바가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나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4일 열린 송씨의 국민참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씨와 검찰 측 요청에 따라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공개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결정하고 방청객을 퇴정시켰다.
송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박씨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고도 ‘박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같은 취지의 허위 내용으로 방송 인터뷰를 한 것으로 조사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박유천](https://img.seoul.co.kr/img/upload/2016/07/02/SSI_20160702134228_O2.jpg)
![박유천](https://img.seoul.co.kr//img/upload/2016/07/02/SSI_20160702134228.jpg)
박유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공개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결정하고 방청객을 퇴정시켰다.
송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박씨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고도 ‘박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같은 취지의 허위 내용으로 방송 인터뷰를 한 것으로 조사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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