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 말리는 경찰관에 뜨거운 육수 들이부은 20대男

싸움 말리는 경찰관에 뜨거운 육수 들이부은 20대男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7-12 10:34
수정 2017-07-12 1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친구와의 싸움을 말리는 경찰관에 뜨거운 육수를 끼얹은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싸움 말리는 경찰관에 끓는 육수 들이부은 20대男
싸움 말리는 경찰관에 끓는 육수 들이부은 20대男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 북부경찰서는 12일 경찰관에게 뜨거운 육수를 끼얹은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고모(2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고씨는 이날 오전 2시 7분쯤 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국숫집에서 친구와 다투는 것을 말리는 경찰관 A(50)경사와 친구 B(25)씨에게 주전자에 끓고 있는 뜨거운 멸치 육수를 들고 와 들이부은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사는 고씨가 육수를 뿌리자 B씨를 보호하려고 가려주다 얼굴·팔·허벅지 등에 1∼2도가량의 화상을 입었다.

B씨도 비교적 경미한 화상을 입었다. 고씨도 육수를 뿌리는 과정에서 팔을 데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는 B씨와 술을 마시던 끝에 이성 문제로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에게 맞은 것에 분해하던 고씨는 경찰관이 출동해 B씨를 붙잡고 있는 틈을 타 주방에서 끓이고 있던 육수를 들고 나왔다.

경찰은 제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고씨를 엄단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