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때리고 트럭으로 위협한 20대 구속

전 여친 때리고 트럭으로 위협한 20대 구속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7-19 20:17
수정 2017-07-2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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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전 여자친구를 마구 폭행하고 트럭으로 피해자를 대피시킨 사람들을 위협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도 넘은’ 데이트 폭력
‘도 넘은’ 데이트 폭력 YTN 방송화면 갈무리
서울 중부경찰서는 특수폭행, 상해 등의 혐의로 손모(22)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손씨는 전날 새벽 1시 30분쯤 서울 중구 약수동의 한 도로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던 20대 여성을 주먹과 발로 때려 전 여자친구의 치아 6개를 손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또 시민들이 전 여자친구를 대피시키자 트럭을 몰고 뒤쫓으며 위협을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손씨의 이 행동으로 도로 펜스가 훼손됐다.

경찰 조사 결과 범행 당시 손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65%였다.

그는 범행 후 달아났으나 얼마 뒤 범행 현장에 되돌아왔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손씨는 평소 동갑내기 여자친구가 여러 차례 자신에게 말을 거칠게 해서 “남자로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성별에 기반한 유·무형의 폭력 전반에 대처하기 위한 일명 ‘젠더폭력방지기본법’을 제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법에는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 사이버 성폭력, 여성에 대한 증오범죄 등에 대한 처벌 기준과 정부 차원의 행동 계획이 담길 전망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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