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약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여성환경연대가 김 교수 연구팀에 의뢰한 ‘생리대 방출물질 검출 시험’에 사용된 일회용 생리대 제품명을 공개했다.
명단이 공개된 제품은 깨끗한나라의 릴리안 순수한면 울트라 슈퍼가드 중형, 릴리안 팬티라이너 베이비파우더향, 릴리안 팬티라이너 로즈향 등 3종과 유한킴벌리의 좋은느낌 울트라 중형 날개형, 좋은느낌 팬티라이너 좋은순면, 화이트 애니데이 팬티라이너 로즈마리향, 화이트 애니데이 일반팬티라이너 등 4종이다.
또 LG유니참의 바디피트 울트라 슬림 날개형 중형과 쏘피 귀애랑 등 2종, P&G의 위스퍼 보송보송 케어 울트라 중형 1종이 포함됐다.
앞서 여성환경연대는 지난 3월 처음 검출 시험 결과를 공개하면서 일회용 중형 생리대 5종과 팬티라이너 5종 등 총 10개 제품 모두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이 검출됐다며 생리대에 대한 전수 조사와 위해성 평가, 역학조사 등을 줄곧 요구해 왔다.
식약처가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생리대 안전 검증위원회는 이날 2차 회의를 열고 “김 교수의 시험이 구체적인 시험 내용이 없고 연구자 간 상호 객관적인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는 등의 한계가 있으나 제품명과 휘발성유기화합물에 대한 검출량, 유해성 등에 대한 논란이 지속하고 있어 해당 제조업체의 동의를 얻어 제품명을 공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증위는 “여성환경연대와 김 교수의 시험 결과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이 검출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인체에 유해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가 지나치게 우려하기보다는 식약처의 위해평가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당부한 적이 있다.
식약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10종에 대한 1차 전수 조사 결과를 이달 안에 발표하기로 했으며, 다른 휘발성유기화합물 76종에 대한 2차 전수 조사 결과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해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생리대 위해성 논란의 시발점이 된 ‘릴리안’의 소비자 3000여명을 원고로 하는 첫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법정원 대표변호사인 강진수 변호사는 “지난 1일 밤 늦게 소비자 약 3323명을 원고로 하는 첫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