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울산의 한 중학생이 동급생들로부터 괴롭힘 등 학교폭력을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울산의 모 중학교 A(13)군의 자살 사건 수사 결과 A군이 학교폭력을 당한 것으로 확인돼 동급생 B(13)군 등 9명을 공동폭행 혐의로 12일 울산지법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경찰 수사 과정에 사건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중학교 교장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학교장은 경찰 학폭 조사관에서 뇌물공여를 암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책상에 엎드린 A군을 툭툭 치고 지나가고, 모자를 잡아당기거나 점퍼를 발로 밟기도 했다. 다른 지역에서 온 A군의 말투가 이상하다고 놀리거나, A군이 앉으려는 순간 의자를 뒤로 빼는 등의 노골적인 장난도 이어졌다. 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A군은 지난 4월 28일 학교에서 창문으로 뛰어내리려고 시도하다가 다른 학생들에게 제지당하기도 했다. 이후 A군은 지역의 상담시설에서 상담을 받았고, 지역의 위탁형 대안학교로 학교를 옮겼다.
그러나 후속 대응은 모두 미흡했다. 학교폭력이 발생한 학교의 경우 14일 이내에 학폭위를 열어야 하지만 A군의 학교는 18일이 지난 5월 16일에 학폭위를 개최했다. 학교는 A군의 아버지에게 학폭위에 참석하라는 통보서조차 보내지 않았다. 학폭위는 A군 측의 참여 없이 ‘학교폭력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A군은 학폭위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군의 아버지는 재심을 청구했지만, 지난 7월에 열린 울산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도 청구를 기각했다. A군의 아버지는 지난 5월 20일 학교폭력을 신고했고, 이후 아무런 대응이 없자 재차 신고했다. 경찰은 A군의 죽음을 단순 변사로 처리하는 등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다가 뒤늦게 ‘학교폭력이 맞다’는 결론을 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울산지방경찰청은 울산의 모 중학교 A(13)군의 자살 사건 수사 결과 A군이 학교폭력을 당한 것으로 확인돼 동급생 B(13)군 등 9명을 공동폭행 혐의로 12일 울산지법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경찰 수사 과정에 사건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중학교 교장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학교장은 경찰 학폭 조사관에서 뇌물공여를 암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책상에 엎드린 A군을 툭툭 치고 지나가고, 모자를 잡아당기거나 점퍼를 발로 밟기도 했다. 다른 지역에서 온 A군의 말투가 이상하다고 놀리거나, A군이 앉으려는 순간 의자를 뒤로 빼는 등의 노골적인 장난도 이어졌다. 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A군은 지난 4월 28일 학교에서 창문으로 뛰어내리려고 시도하다가 다른 학생들에게 제지당하기도 했다. 이후 A군은 지역의 상담시설에서 상담을 받았고, 지역의 위탁형 대안학교로 학교를 옮겼다.
그러나 후속 대응은 모두 미흡했다. 학교폭력이 발생한 학교의 경우 14일 이내에 학폭위를 열어야 하지만 A군의 학교는 18일이 지난 5월 16일에 학폭위를 개최했다. 학교는 A군의 아버지에게 학폭위에 참석하라는 통보서조차 보내지 않았다. 학폭위는 A군 측의 참여 없이 ‘학교폭력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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