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가상화폐 이용 120억대 신종 ‘환치기’

현직 경찰관이 가상화폐 이용 120억대 신종 ‘환치기’

이명선 기자
입력 2017-11-01 17:05
업데이트 2017-11-01 17:0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이용해 120억원대의 신종 불법 환치기를 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부장 신현성)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 모 경찰서 소속 A(56) 경위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가 운영한 국내 불법 환전소 직원인 중국인 B(55)씨 등 3명은 불구속 기소, 약식 기소됐다.

A 경위는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과 광진구 자양동 등 두 곳에 불법 환전소를 차렸다. 11개월간 이곳에서 비트코인을 이용해 중국 위안화 120억원어치를 원화로 바꿔 대신 송금해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다.

그는 수년 전 경찰관으로 일하며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중국인 C(43·여)씨와 함께 범행했다. 의뢰인의 돈으로 중국에서 싸게 산 비트코인을 C씨가 한국에 보내면 A 경위 등이 이를 한국에서 비싼 가격에 팔았다.

검찰에 따르면 불법 환치기를 의뢰한 중국인 상당수는 한국에 들어와 한화로 바꾼 돈을 카지노에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결과 아내와 친구 명의로 환전소 2곳을 운영한 A 경위는 수수료와 비트코인 차익 등으로 한달에 500만원 가량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A 경위와 범행을 공모하며 중국 현지에서 불법 환전소를 운영한 C씨를 기소 중지하고 뒤를 좇고 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