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한샘 근로감독 착수… 위법 적발 땐 엄정 조치

고용노동부 한샘 근로감독 착수… 위법 적발 땐 엄정 조치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7-11-06 22:34
업데이트 2017-11-07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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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 문화 지도·감독”

피해자 “증거 수집 재수사 의뢰… 가해자로 소문 돌아 너무 억울”
교육담당자 증거 부족에 불기소

가구업체 한샘의 사내 성폭행 논란과 관련한 파문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피해 여성이 조만간 추가 증거를 수집해 수사기관에 재수사를 의뢰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한샘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한다.

피해 여성 측 법률 대리인인 김상균 변호사는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한샘 교육 담당자의 성폭행 사건 재수사 요청을 위해 추가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폭행 논란에 휘말린 교육 담당자는 경찰 조사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상태라 추가 증거가 있어야 재수사가 가능하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방배경찰서 측은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취하하고 진술을 번복해 신빙성이 떨어지며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해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피해 여성이 해당 남성을 고소했다가 취하했음에도 뒤늦게 이를 공론화한 배경에 대해서는 “본인이 피해자인데 소문은 마치 가해자인 것처럼 돌고 있어 너무 억울했던 상황”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은 성폭행이 아닌 자발적 성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남성은 그 근거로 피해자와 당시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 김 변호사는 “카톡의 어조·어투의 변화를 보면 사건 전날과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여성의 태도 변화를 감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7일부터 15일까지 한샘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근로감독은 서울지방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 3명이 팀을 구성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 여부와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회사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뿐 아니라 직원 대상 성희롱 실태조사도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한샘의 직장문화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남녀고용평등 직장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라며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최소 1시간 이상 하지 않으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희롱 가해자를 조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고,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시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2000만원이 부과된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11-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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