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고기 환부 사건’ 피의자된 검사 출신 변호사, 경찰 조사 불응

‘고래고기 환부 사건’ 피의자된 검사 출신 변호사, 경찰 조사 불응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2-28 18:04
수정 2017-12-2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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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해 4월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한 유통업자들의 변론을 맡은 검사 출신의 변호사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려 했으나 A씨가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울산경찰청 제공
울산경찰청 제공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를 28일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A씨가 울산경찰청에 도착하고도 언론사 취재진을 의식해 차를 타고 다시 떠나버렸다고 한다.

A씨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수사기관이 압수한 고래고기를 되돌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억대의 수임료를 받았음에도 4000만원짜리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국세청에 제출하는 등 세금 신고를 누락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명 ‘고래고기 환부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 내용을 살펴보자면, 울산경찰청은 지난해 4월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한 유통업자 6명을 검거하면서 이들이 창고에 보관한 고래고기 27t(40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그런데 울산지검이 이 중 6t만 소각하고 나머지 21t을 지난해 5월 유통업자들에게 돌려준 사실이 확인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유통업자들의 변호를 맡았던 A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울산지검은 지난 4일에서야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그러나 울산지법은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소명 부족(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또 유통업자들에게 고래고기를 올려준 울산지검 검사 B씨마저 최근 캐나다로 해외 연수를 떠난 상황이다. 경찰은 B씨가 연수를 가더라도 이메일 조사(서면조사) 등으로 끝까지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난항이 예상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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