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에서 승객이 여성 승무원을 폭행하고 목을 졸라 비행기가 이륙하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오후 4시 45분 부산 김해공항을 출발해 일본 오사카로 향할 예정이던 에어부산 BX122편 항공기가 계류장에서 활주로로 이동하던 중 계류장으로 다시 돌아오는 ‘램프리턴’을 했다.
에어부산과 김해공항 경찰대에 따르면 항공기가 이동하던 중 승객 김모(34)씨가 승무원 A(28)씨를 폭행한 것이 원인이다.
김씨는 A씨가 옷을 넘겨주면서 자신의 손등을 긁었다고 주장하며 화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곧바로 사과했다. 그러나 김씨는 A씨가 이륙 전 안전설명을 하며 자신의 근처에 서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승무원의 왼팔을 주먹으로 두차례 때리고 목을 조른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를 받은 기장은 즉시 항공기를 돌렸다. 김씨는 계류장에서 대기하던 공항경찰대에 체포됐다.
김씨는 한국 국적의 재일교포로 한국어를 하지 못해 일본어 통역을 통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 사건으로 승객 180여명이 50분 뒤 출발하는 피해를 입었다. 경찰은 김씨에게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내 폭행죄와 직무집행 방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죄가 적용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에어부산
서울신문 DB
에어부산과 김해공항 경찰대에 따르면 항공기가 이동하던 중 승객 김모(34)씨가 승무원 A(28)씨를 폭행한 것이 원인이다.
김씨는 A씨가 옷을 넘겨주면서 자신의 손등을 긁었다고 주장하며 화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곧바로 사과했다. 그러나 김씨는 A씨가 이륙 전 안전설명을 하며 자신의 근처에 서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승무원의 왼팔을 주먹으로 두차례 때리고 목을 조른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를 받은 기장은 즉시 항공기를 돌렸다. 김씨는 계류장에서 대기하던 공항경찰대에 체포됐다.
김씨는 한국 국적의 재일교포로 한국어를 하지 못해 일본어 통역을 통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 사건으로 승객 180여명이 50분 뒤 출발하는 피해를 입었다. 경찰은 김씨에게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내 폭행죄와 직무집행 방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죄가 적용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