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서… 신혼·실습생 등 3명, 80m 밀려난 소방펌프차에 깔려
경찰 “제동장치 밟지 않은 채 충돌”예비 소방관 2명도 순직 처리될 듯
靑 “슬픔 가눌 길이 없어” 애도
미세먼지가 어지간히 걷히고 봄기운이 제법 느껴지던 30일 꽃다운 나이의 여성 3명이 공무를 수행하다 하늘나라로 갔다. 공직자로서의 꿈을 제대로 펼치기도 전에 맞은 젊은이들의 비운(悲運)에 국민들은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25t 트럭에 받혀 구겨진 소방차
30일 오전 충남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43번 국도에서 개를 포획하려고 갓길에 주차해 있던 소방펌프차가 25t 덤프트럭에 들이받혀 종잇장처럼 구겨져 있다. 이 사고로 여성 소방관 1명과 소방관 임용 예정 여성 교육생 2명 등 3명이 숨졌다.
아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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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개가 줄에 묶여 도로에 있다”는 신고를 받고 교통사고가 우려돼 현장에 출동했는데, 막상 가 보니 개는 묶여 있던 게 아니라 갓길 근처를 배회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에 이씨가 가드레일 쪽에서 여성 3명이 서 있던 펌프차 앞쪽으로 개를 포획하고자 몰던 중 트럭이 덮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사이 개는 도망쳤다.
정식 소방관 꿈을 끝내 이루지 못한 문씨와 김씨는 각각 경북 포항과 전남 광양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어렵게 소방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했다. 이들은 충청소방학교에서 12주간 교육을 마친 뒤 4주 실습을 위해 지난 19일 둔포119안전센터에 배치돼 선배들을 따라다니며 교육을 받는 중이었다. 임용은 다음달 16일 예정이었다. 함께 숨진 5년차 소방관 김씨는 지난해 9월 동료 소방관과 결혼해 신혼의 단꿈에 빠져 있던 새댁이다. 남편은 천안 서북소방서에 근무 중이다.
이들의 안타까운 희생에 청와대도 애도의 뜻을 표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논평에서 희생자 3명이 젊은 여성임을 상기시키며 “인생의 봄날이었기에 슬픔은 더 가눌 길이 없다”고 했다.
경찰은 트럭운전자 허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장소는 직선에 가까운 도로”라면서 “음주운전은 아니며, 충격 지점 이전에 화물차 스키드마크(타이어자국)가 없는 점으로 미뤄 제동장치를 밟지 않은 채 들이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소방관 김씨는 물론, 소방관 임용예정자 문씨와 김씨도 순직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공무원 연금법’에서 분리 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에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근로자도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 심사를 거쳐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임용예정자 2명은 정식 공무원이 아니지만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했기 때문에 해당 법상 순직자로 인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해당 법 개정안 시행일이 9월 21일이기 때문에 이때 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이들에 대한 일반순직 또는 위험직무순직 여부가 결정된다.
아산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서울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03-31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