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보복주차’…도요타 차주의 ‘인과응보’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보복주차’…도요타 차주의 ‘인과응보’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8-08-28 21:10
수정 2018-08-28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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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입구에 도요타 캠리 승용차(빨간 원) 한 대가 삐딱하게 세워져 있다.(왼쪽) 이 차량의 주인인 50대 여성은 주차위반 스티커가 붙은 것에 화가 나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파트 주민 20여명이 차를 손으로 들어 인도로 옮긴 뒤 움직이지 못하도록 사방을 막아 뒀다.(오른쪽) 2018.8.28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28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입구에 도요타 캠리 승용차(빨간 원) 한 대가 삐딱하게 세워져 있다.(왼쪽) 이 차량의 주인인 50대 여성은 주차위반 스티커가 붙은 것에 화가 나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파트 주민 20여명이 차를 손으로 들어 인도로 옮긴 뒤 움직이지 못하도록 사방을 막아 뒀다.(오른쪽) 2018.8.28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50대 여성이 차에 주차위반 스티커가 붙은 것에 화가 나 승용차로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막았다가 이웃들에게 큰 불편을 끼쳤다. 아파트 주민들은 해당 차량을 손으로 들어 옮기고 이 여성을 교통방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28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43분쯤 50대 여성 A씨가 자신의 도요타 캠리 승용차를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삐딱하게 대놓고 자리를 떠났다.

아파트 주민들은 A씨의 몰지각한 행동으로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었다. 차량 앞유리에 적힌 A씨의 전화번호는 불통이었다.

주민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A씨의 승용차를 견인하지 못했다. 아파트단지 도로가 사유지라는 이유에서다.

6시간가량 불편을 겪은 주민 20여명은 A씨의 승용차를 손으로 들어 인도로 옮겼다. A씨가 차를 몰래 빼가지 못하도록 앞 뒤에 다른 차 2대를 대고 옆은 경계석으로 막았다.

이 아파트단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아파트단지 주차단속 스티커가 자신의 승용차에 부착된 것에 화가 나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A씨를 조사하지 않아서 정확한 경위를 속단할 수는 없다”며 “A씨에게 경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며, 9월 초순 출석하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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