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이 바꾼 출근길…아침 대리운전 2배 증가

윤창호법이 바꾼 출근길…아침 대리운전 2배 증가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9-07-05 09:35
수정 2019-07-0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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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시행 첫날
윤창호법 시행 첫날 강화된 음주단속 기준을 적용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오전 강원 춘천시 거두리의 도로에서 경찰이 출근길 음주 단속을 하고 있다. 2019.6.25 연합뉴스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아침 출근길 대리운전 호출이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하는 이른바 ‘숙취운전’을 피하려는 운전자가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5일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6시~10시 기준 카카오 대리운전 호출 건수는 지난달 3일 같은 시간대보다 106% 늘어났다.

7월 2일에도 아침 시간대 대리운전 호출이 6월 4일 대비 85% 증가를 기록했다.

지난달 25일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로 술을 마신 다음 날 아침에 단속되는 숙취운전 사례가 널리 알려지자 출근길에도 대리운전을 부르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윤창호법 시행 일주일 동안 오전 6∼8시 음주운전 적발 사례가 약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대리운전 호출 증가에 대해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된 데 따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숙취운전 염려로 아침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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