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여아, ‘전자발찌’ 성폭력범 혀 깨물어 범행 저지

8세 여아, ‘전자발찌’ 성폭력범 혀 깨물어 범행 저지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9-07-11 11:05
수정 2019-07-1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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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7범, 2026년까지 전자발찌 착용대상
전자발찌 훼손했다 징역 8개월 추가 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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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찬 50대 남성이 가정집에 침입해 8살 여아와 어머니를 성폭행하려다 긴급 체포됐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미수 등) 위반 혐의로 A(51)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밤 9시 40분 광주 남구의 2층 주택에 침입해 50대 여성 B씨와 그의 딸 C양 등 모녀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녀가 사는 주택에 거주한 적 있던 A씨는 모녀만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TV를 보며 졸던 B씨를 먼저 덮치려 했지만 그가 반항하자 목을 조르고 폭행했다. 곧이어 A씨는 옆에서 잠자던 아이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했다.

그러나 잠에서 깬 C양은 A씨의 혀를 깨물어 범행을 저지하고 1층에 사는 이웃집에 도망가 도움을 요청했다.

1층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도주하지 않고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과거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찬 채로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과 7범인 A씨는 성범죄로 복역하다 2015년 만기 출소한 뒤 2026년까지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로 조사됐다.

출소 이후 A씨는 전자발찌를 훼손했다가 징역 8개월을 추가로 복역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모녀는 성범죄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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