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꼬셔” 카톡서 성적 욕구 대상 사진 전송 ‘모욕죄’

“어떻게 꼬셔” 카톡서 성적 욕구 대상 사진 전송 ‘모욕죄’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7-21 10:47
수정 2019-07-2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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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1대1 대화 중 성적 욕구 대상으로 특정 지인을 지칭한 뒤 얼굴 사진을 대화 상대에게 전송한 행위는 특정인을 공공연하게 모욕한 것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대성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3)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항소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5월 24일 게임 관련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우연히 B씨를 알게 됐다.

A씨는 같은 해 5월 31일 새벽 2∼3시간가량 카카오톡으로 B씨와 1대1 대화를 나눴다. 당시 A씨는 B씨와 만난 적도 없고 B씨의 이름과 소속도 잘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여자친구를 지칭하면서 그와 유사한 외모의 여성인 C(21)씨와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취지의 대화를 건넸다.

이어 C씨의 얼굴 사진 2장과 C씨와 나눈 카톡 대화 내용을 캡처한 사진 1장을 B씨에게 전송했다. 이후 B씨는 A씨에게서 전달받은 피해자 C씨의 사진과 A씨와의 대화 내용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했다. 또 A씨의 지인들도 쉽게 볼 수 있도록 A씨의 SNS 계정에서도 해당 게시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게시물 내용은 피해자 C씨의 지인에게도 알려졌다. 이 일로 A씨는 B씨와의 카톡 대화 중 제3자인 피해자 C씨를 상대로 성적 농담을 하는 등 공공연하게 C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자신의 이상형을 언급하면서 B씨에게 C씨와 교제를 하기 위한 조언을 구하는 내용으로 보일 뿐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1심 무죄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피해자를 깎아내리는 것으로서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 언행에 해당하고 모욕의 고의도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교제를 위한 조언을 구하기보다는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만 치부한 것으로서 모욕적 발언에 해당한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이어 “B씨와는 카톡 내용의 비밀이 유지될 만한 특별한 신뢰 관계도 없고, 실제로 B씨를 통해 피해자의 사진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된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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