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붉은 수돗물’ 일방 종결··· “동의 못해”

인천시 ‘붉은 수돗물’ 일방 종결··· “동의 못해”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9-08-11 20:01
수정 2019-08-1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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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대책위, 보상 계획 철회 및 재논의 요구

인천시가 ‘붉은 수돗물(적수)’ 사태의 정상화를 선언하고 피해 보상에 착수했으나 주민들은 정상화가 안됐다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인천 서구 수돗물 정상화 민·관 대책위원회 주민대책위’는 11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수 사태 이후 민·관의 노력으로 안정화된 건 사실”이라면서도 “수질 정상화라는 표현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지금도 서구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적수와 흑수가 나오고 있고 짧은 시간 안에 변색되는 필터를 눈으로 확인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서구 연희·검암·경서·검단 지역의 불량 배관을 전부 교체하기 전까지 정상화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시가 밝힌 영수증 증빙을 통한 실비 보상과 상수도 요금 감면을 기준으로 한 피해 보상에도 동의할 수 없다”며 인천시의 일방적 보상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대책위는 피해주민 1인당 30만원 가량의 보편적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대책위는 보상안 재논의가 인천시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집단 손해배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인천시는 피해를 본 67만 5000명에게 30만원씩 보상하게 될 경우 2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하다며 난색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인천시가 공청회 후 일방적으로 정상화 선언을 하고 피해 보상안을 발표해 안타깝다”며 “대책위도 주민 눈높이에 맞는 상수도 혁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주민 감시 체계를 만들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남춘 시장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질 민원이 사고 이전으로 줄었다”며 대다수 피해 주민들의 부정적 입장에도 불구하고 수돗물 정상화를 선언했으며, 12일 부터는 피해 보상신청을 받는다.

적수 사태는 지난 5월 30일 서울 풍납취수장과 성산가압장의 전기설비 검사 때 수돗물 공급 체계를 전환하는 수계전환 중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떨어지면서 발생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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